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10조(임무)와 제11조(회의), 제12조(의결)에 따라 개최한 임시(서면)총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바쁘신 중에도 관심갖고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
아울러 무엇보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